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과받으신 경우, 이는 무신고 또는 무기장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위한 기한 후 신고: 법정 신고기한(종합소득세의 경우 5월 31일)이 지났더라도, 복식부기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문가 상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진단받고, 가산세 감면 절차 및 복식부기 신고 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또는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비용 인정의 어려움,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상실,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