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해 취득세 감면 후 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되며, 이 추징액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추징액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신고·납부 지연 가산세 및 납부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추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없나요?
회사 명의 차량을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고정자산 등록 여부에 대해 알려줘.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거래처의 탈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