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 계정은 인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주민세 등 국가에 납부하는 다양한 세금을 포함합니다.
분개 시에는 차변에 '세금과공과' 계정을,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을 사용하여 납부 사실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인지세 10,000원을 납부했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차변) 세금과공과 10,000원 / (대변) 현금 10,000원
다만, 특정 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지세의 경우, 예를 들어 대출 관련 인지세는 '지급수수료' 등 해당 거래의 성격에 맞는 다른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회계 처리 원칙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