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신축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업 또는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완공 후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지연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등록 후, 상가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건축비, 자재비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제도를 활용하면 신고 기한 도래 전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