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신축 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1.

    상가 신축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업 또는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완공 후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지연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등록 후, 상가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건축비, 자재비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3. 환급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제도를 활용하면 신고 기한 도래 전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해당 상가를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환급 대상도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건물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포괄적으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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