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자산의 취득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 조기환급 제도를 통해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즉,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