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회사의 탈의실 목재공사 계정과목은 공사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시설장치' 또는 '구축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목재 공사가 단순히 건물의 일부로서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설비나 장치의 일부로 기능한다면 '시설장치'로, 독립적인 구조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면 '구축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공사 비용이 자산으로 인식될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계상되는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