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기본적으로 세무대리인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납세자에게 추가 세금, 가산세, 지연이자, 과태료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감경될 수 있으며, 계약서상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는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단순 실수나 법령 해석의 차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