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후 환급금 입금 시기는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며, 실제 환급까지는 보통 1.5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환급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를 통해 환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2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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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직장가입자, 4월부터 12월까지는 지역가입자였는데, 내년에 올해 소득 1억 원을 신고하면 지역가입자 기간인 4월부터 12월에 대해 소득 차액분 정산 보험료가 왜 부과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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