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으로 받은 합의금의 세금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2.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합의금은 그 성격에 따라 세금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 신고 의무가 없으나, 위자료나 위로금 등 손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1. 합의금의 성격 파악: 먼저 합의금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재산상의 손해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기타 명목의 금액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비과세 대상: 소득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손해의 보전을 위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해당하는 합의금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과세 대상 (기타소득): 위자료, 위로금 등 손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이나, 재산권과 관련 없는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4. 신고 방법: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합의금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필요 서류: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서, 판결문, 지급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비과세 대상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손해액 산정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합의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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