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손금처리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0. 21.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접대비 등과 같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 처리 및 정규 지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업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해당 사용 내역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음이 입증되면 법인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종업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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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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