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접대비 등과 같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 처리 및 정규 지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업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해당 사용 내역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음이 입증되면 법인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종업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