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폐업 전 기간의 사업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매출·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폐업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에어드랍 받은 코인을 빗썸에서 은행으로 현금화했을 때만 과세 대상이 되나요?
에어드랍 받은 코인을 크립토 카드로 모두 소비했을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