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인 과외 교습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 유형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연간 총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개인 과외 교습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74.2% ~ 74.5%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