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DC형 퇴직연금을 지급한 후 추가 지급 건이 발생했을 때, 추가 발생하는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1.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후 추가 퇴직적립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급분은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추가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며, 이미 지급된 DC형 퇴직연금과 추가 지급액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중간 지급분과 최종 지급분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기지급분에 대한 기과세이연세액은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추가 지급분의 귀속 시기는 퇴직일로 하고, 지급월은 실제 지급하는 월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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