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배송비 계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1.
문의하신 '인프라 배송비' 계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프라 배송비'라는 명칭의 계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류비용의 범위: 제품을 공장에서 물류창고로 이송하는 물류비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는 물류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내 물류비용이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대행비 성격의 지출액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계정과목의 일반적 분류: 일반적으로 배송비는 상품의 매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비, 택배비, 퀵서비스 비용 등을 포함하는 '운반비'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특정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배송비라면, 해당 인프라의 성격에 따라 '건설중인자산', '비품', '차량유지비' 등 관련 자산 계정이나 비용 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성격에 따른 계정과목: 회계 처리 시에는 비용의 성격과 발생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계정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배송비는 '운반비'로, 고정자산(인프라)의 취득과 관련된 운송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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