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으로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 들어왔을 때 어떤 계정으로 분개해야 하나요?

    2025. 10. 21.

    법인 통장으로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 들어온 경우, 해당 환급금이 어떤 보험료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회계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환급 시

    • 계정과목: 보통예금 / 예수금 (또는 관련 계정)

    • 분개:

      • 차변: 보통예금 XXX원 (환급받은 금액)
      • 대변: 예수금 XXX원 (과납된 보험료 해당분)

      만약 당해 연도에 이미 해당 보험료를 비용 처리했다면, 환급받은 금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부담분으로 처리했던 금액이 환급된 경우 '세금과공과'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보험료 환급 시

    • 계정과목: 보통예금 / 보험료 (또는 관련 계정)

    • 분개:

      • 차변: 보통예금 XXX원 (환급받은 금액)
      • 대변: 보험료 XXX원 (과납된 보험료 해당분)

      이 경우에도 당초 보험료 납부 시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다면 해당 계정으로 처리하고, 이미 비용 처리했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당초 보험료 납부 시 사용했던 계정과목을 확인하고, 환급된 보험료가 종업원 부담분인지 회사 부담분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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