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학자금 지원 시 사규에 반납조건을 넣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0. 21.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 시 사규에 반납조건을 명시하는 이유는 해당 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반납조건이 없다면, 해당 학자금 지원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납조건은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자의 의무복무 기간 이행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회사에 반환해야 함을 명확히 하여, 회사가 지원한 학자금에 대한 관리 및 회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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