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상품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잔존재화 계산 시 수입금액 제외가 맞는지 알려줘

    2025. 10. 21.

    사업자가 폐업 시 상품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해당 상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초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양도된 재화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산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만약 해당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면, 경과된 기간만큼 감가상각 금액을 제외한 잔존가액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자기 생산·취득 재화,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재고 재화 등은 간주공급의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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