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 보세창고로 재화가 이동 시 외국인도수출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1.

    해외에서 국내 보세창고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도수출로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 및 대금 수령: 수출 계약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대금 또한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해야 합니다.
    • 국내 통관 절차 미이행: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외국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국내 보세창고로 재화가 이동한 후, 해당 보세창고에서 국내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인도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해외에서 국내 보세창고로 재화가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외국인도수출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의 실질과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 관계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외국인도수출 시 필요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