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과 시각디자인업이 주업종, 부업종으로 나뉘는 경우 혜택이 있나요?

    2025. 10. 21.

    광고대행업과 시각디자인업을 주업종 및 부업종으로 구분하여 사업자 등록 시, 두 업종 모두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의 업종 변경 없이도 두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주업종은 실제 수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자 등록 시 주업종과 부업종을 어떻게 설정하든 실제 사업 운영에 따라 주된 수입이 발생하는 업종이 주업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종 구분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대표님께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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