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2025년 10월 계약 해지로 인해 수정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22.
2024년 11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2025년 10월 계약 해지로 인해 수정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체를 마이너스로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발급 기한 및 가산세: 계약 해지일(2025년 10월)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발급하게 되면, 공급가액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 처리: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메뉴를 통해 해당 사유를 선택하고 발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