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폐업일이 10월 31일인 경우에도 11월에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상여 등의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시기가 정해집니다.
폐업일이 10월 31일이라 하더라도, 11월에 지급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및 납부 기한 내에 이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