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20일에 기타보증금 1,815,000원을 계상하고 2011년 8월 8일에 폐업하여 회수하지 못하게 된 보증금을 25년 6월 30일 결산 기준으로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할까?

    2025. 10. 22.

    2011년 8월 8일에 폐업하여 회수하지 못하게 된 기타보증금 1,815,000원은 2025년 6월 30일 결산 기준으로 대손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간주되어 손실로 인식됩니다.

    회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손상각비 인식: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으로 '대손상각비' 계정에 1,815,000원을 인식합니다.
    2. 대손충당금 설정 또는 직접 상각: 만약 이전에 해당 보증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두었다면, 해당 충당금과 상계 처리합니다. 충당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직접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3. 재무상태표 반영: 대손 처리 후에는 해당 보증금 자산이 제거되어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가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폐업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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