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운영 시 운동기구와 같은 장비 구입 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액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복리후생용 비품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통장에서 자본금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했을 때의 세무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구제 절차가 있나요?
감가상각비를 한 번 놓쳤을 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