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계산서는 불공제 처리 대상이 아닌가요?

    2025. 10. 22.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발행되므로, 이를 수취한 사업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면세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계산서(합계표)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 과세재화·용역에 적용되는 2% 또는 1%의 가산세와는 다르며, 별도의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정확 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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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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