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4.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납입액 자체가 종합소득세 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손익통산이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이연 효과를 통해 세금 납부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어 자금 운용에 유리합니다.

    ISA의 주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ISA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이는 일반 금융상품의 15.4% 세율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의 누진세율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손익통산: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즉, ISA 내에서 투자한 상품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상품의 투자 수익과 상계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과세이연 효과: 운용 기간 동안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지 시점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금을 납부할 자금까지 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 납입액 자체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ISA 계좌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종합소득세 부담을 간접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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