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 구입 시 중개수수료 외에 다른 부대 비용도 부가가치세 안분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10. 25.
네,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외의 다른 부대비용도 부가가치세 안분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대비용은 토지와 건물 각각에 대한 취득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고 건물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발생한 비용을 정확히 구분하여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안분 계산 방법:
- 기준가액 산정: 토지와 건물의 각각 취득가액을 확인합니다.
- 안분비율 계산: 전체 취득가액 대비 토지와 건물의 비율을 산출합니다.
- 토지 안분비율 = 토지 취득가액 ÷ (토지 취득가액 + 건물 취득가액)
- 건물 안분비율 = 건물 취득가액 ÷ (토지 취득가액 + 건물 취득가액)
- 부대비용 안분: 각 안분비율에 따라 부대비용을 배분합니다.
- 토지 관련 부대비용 = 총 부대비용 × 토지 안분비율
- 건물 관련 부대비용 = 총 부대비용 × 건물 안분비율
세무 처리:
- 건물 관련 부대비용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토지 관련 부대비용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포함되는 부대비용의 예시:
- 법무사 수수료
- 중개수수료
-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
- 감정평가 수수료
- 법률 자문 수수료
- 건축 관련 용역비 (설계, 감리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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