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의 4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얼마씩 부담하나요?
2025. 10. 25.
1인 법인 대표가 급여를 받는 경우,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양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이 보험료는 대표이사가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 총 보험료율 9%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총 보험료율 7.09%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총 보험료율 0.9%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45%씩 부담합니다. (단, 사업주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 및 사업장의 위험률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1인 법인 대표의 경우에도 급여를 받는다면, 본인이 근로자로서의 4.5% (국민연금) + 3.545% (건강보험) + 0.45% (고용보험)를 부담하고, 법인(사업주) 또한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법인이 부담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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