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0. 25.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세제혜택 상품 가입 제한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다른 소득과 어떻게 합산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골프 접대비 외 식대, 선물 등 다른 접대비의 한도와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임대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영세 법인 사업자는 어떤 종류의 세무 신고를 해야 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