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할 경우, 두 소득은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산정됩니다. 즉, 두 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 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근거:
보험 모집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험 모집금액 74,966,378원과 사업소득금액 19,939,442원의 차액이 경비로 인정받는 구조인가요?
표준산업분류코드 71103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해외 직구 면세 한도 조정 검토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