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할 경우 소득세 구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0. 2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할 경우, 두 소득은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산정됩니다. 즉, 두 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 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근거:

    1. 소득 합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분리하여 과세되지 않고,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2. 소득공제: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3. 세율 적용: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 공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를 적용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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