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2025. 10. 21.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상여금의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

    • 상여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해당 기간의 상여 외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합니다.
    • 이 합산 금액에 대해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을 계산한 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를 곱합니다.
    • 마지막으로, 해당 기간 동안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상여금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합니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 해당 상여금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간주합니다.
    • 이 기간을 기준으로 위 1번 항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 만약 같은 연도에 두 번 이상 상여금을 받았다면, 직전에 상여금을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상여금을 받은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3.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 처분 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단, 처분 결정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4.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금: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소득세법 제136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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