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자체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계산되며 공급가액에 더해 청구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작성 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력기금은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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