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주거 비율이 85%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85% 이상이면 해당 주택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용(상가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일부라도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사업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전체 면적 중 사업용 부분의 면적을 구분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면세되는 주거용 부분은 신고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