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와 과세 사업을 동시에 할 때,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상 필요물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과세사업자에게 최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10. 21.

    면세 및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상 필요물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과세사업자에게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목적의 명확화 및 증빙 관리:

      •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해당 물품이 과세사업에 더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 시간, 사용량, 생산량 등을 기록한 내부 관리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물품 구매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해당 증빙에 구매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과세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

      • 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과세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과세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물품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모두 사용되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는 '총 공급가액 중 과세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됩니다. 따라서 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높이는 것이 매입세액 공제액을 최대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상담:

      •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복잡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공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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