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및 과세 겸업 사업자로, 면세 매출 70억, 과세 매출 1억 미만일 때, 매입세액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자 번호를 분리하여 주로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 사업자 번호로 몰아주는 것이, 사업자 번호 1개로 과세/면세 매출 비율(70:1)로 안분하는 것보다 얼마나 유리한가요?
2025. 10. 21.
면세 매출 70억, 과세 매출 1억 미만인 경우, 사업자 번호를 분리하여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몰아주는 것이 단일 사업자 번호로 안분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면세 매출 비율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사업자 번호 분리 시 유리한 점:
- 매입세액 공제 극대화: 과세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 사업자 번호로 처리하여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별도로 관리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분 계산 불필중: 단일 사업자 번호로 운영 시, 면세 매출 비율이 높아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상당 부분이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자 번호 분리를 통해 이러한 안분 계산의 불리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고려사항:
- 행정적 부담 증가: 사업자 번호가 분리되면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 신고 및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업종 및 사업 내용: 분리된 사업자 번호로 운영하는 것이 세법상 허용되는지, 그리고 실제 사업 운영에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면세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는 사업자 번호를 분리하여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집중시키는 것이 매입세액 공제를 극대화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 부담 증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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