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 배달 소득에 대한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배달 대행으로 일하는 경우, 소속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배달 라이더의 경우 수입 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약 80%)을 적용하여 소득의 일부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2,000만원이라면 약 4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3.3%의 원천징수 세액이 이미 납부되었으므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역 배달 대행 업체에 고용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근로자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회사 등에서 3.3%를 공제받고 배달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