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매출을 누락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한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