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받은 도로사용료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0. 22.
국가로부터 받은 도로사용료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이미 신고가 완료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도로사용료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사용료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도로사용료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도로사용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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