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3만원 이상 접대비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2.
네, 법인카드로 3만원 이상 접대비를 사용하셨더라도, 해당 지출이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접대비의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을 갖춘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지출해야 합니다.
- 증빙: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해당 카드 영수증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도: 법인세법에서 정한 접대비 지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3만원 이상 접대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하셨다면,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으며 접대비 한도 내에 있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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