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4대보험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2.

    예비창업자로서 4대 보험 가입자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신고 (가장 편리한 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장 성립 신고 및 근로자별 자격취득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로 사업장 회원 가입 후, 사업장 성립 신고(업종, 대표자 정보 등 입력) 및 근로자별 자격취득 신고(주민등록번호, 월평균 보수 등 입력)를 진행합니다.

    2. 방문/팩스/우편 신고

    • 각 보험별 관할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3. 준비 서류

    • 사업장 신고서,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4. 신고 기한

    •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여러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보험 기관의 웹사이트나 콜센터를 통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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