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이므로 예정신고 대상자가 아닌가요?

    2025. 10. 22.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예정고지로 대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법인이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1월, 4월, 7월, 10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는 4월과 10월에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상반기 및 하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각각 7월과 1월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예정신고를 생략하는 경우이며, 해당 법인이 원할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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