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구매확인서는 모두 영세율 적용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각각의 역할과 발급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세법상의 계산서입니다.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등에 대해 발급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을 0%로 신고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매확인서는 해외 수출을 위한 물품의 국내 조달을 증명하는 대외무역법상의 서류입니다.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국내 거래는 간접 수출로 인정받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즉,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선행 조건 또는 근거 서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신고하게 되며, 이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적격성을 입증하기 위해 구매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