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봉협상 시 세전 연봉 기준으로 협상해야 하나요, 세후 연봉 기준으로 협상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감가상각이 완료되지 않은 차량을 매각 시, 차변 합산 금액과 대변 합산 금액이 맞지 않는 회계 처리가 맞는 것인지 질문
법인 사업자가 7월, 8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고 2기 예정고지 미달 대상자가 되었을 때 9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