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사업자의 지점이 휴업하는 경우, 해당 지점의 휴업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의 경우 지점의 휴업으로 인해 총괄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업 신고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에 휴업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지점의 휴업으로 인해 총괄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신청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