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면세 도소매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도매 및 소매업 개인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제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따라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은 과세연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세무사 선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을 수행할 세무사를 선임하여 과세연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특징: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수입금액증명원, 비용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사업 상황에 맞는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