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 방식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1.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유형을 변경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기본사항에서 신고 유형을 '단순경비율'에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경비율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변경이 어렵다면, 홈택스 상담센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신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 서류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 시보다 더 정확한 소득 파악이 가능하며,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월하여 공제받는 등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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