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후 기존 시설 철거 공사의 계정과목은 철거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축 또는 재건축 목적의 철거: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장부금액은 처분손실로 처리하고, 철거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토지를 취득하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비용에서 부산물 판매 대금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목적의 철거: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수선비' 또는 '폐기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폐지로 인한 원상회복 비용은 '폐기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철거 비용: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철거 비용은 '수선비' 또는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철거 후 발생하는 잔존물 판매 수익은 '잡수입'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