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중개보수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 성격이 수수료 성격이라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회계 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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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중개보수 외에 사업장 변경 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장 변경 시 '지급수수료' 외에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