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분개 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0. 22.

    사업장 변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중개보수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 성격이 수수료 성격이라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회계 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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