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화물 운수업 종사자의 기장의무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2.
개인화물 운수업 종사자의 기장의무 판단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수입 금액이 3천 6백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수입 금액이 3천 6백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간편장부 작성이 권장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기장 내용으로는 부가세 매출 신고 금액과 유가보조금을 포함한 매출액, 그리고 유류비, 차량 수선비, 통행료, 주차비 등 주요 경비가 있습니다.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장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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