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10. 22.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되는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세 대상 여부는 해당 직업소개소가 「노동부장관이 허가한 직업소개소」인지,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직업소개·재취업 지원 등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계약 내용 및 실제 사업 내용이 면세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사실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등 인적 용역 면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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