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시 '신고내역 없음'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은 일반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 등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신고 유형의 경우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신고 기간 이전의 데이터이거나, 신고는 하였으나 아직 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신고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발급 가능 여부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해당 연도의 신고 유형을 확인하시거나,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